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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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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

보도일 로이슈 조회 10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며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점유이전금…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301109586023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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