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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밀려있고, 나가진 않고…뻔뻔한 세입자 내보낼 방법

보도일 땅집고 조회 11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건물주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채권양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기존 연체금은 포기하고 새 건물주가 된 시점부터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채권 양도를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 5개월 정도”라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이번에 상가 건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 건물주에게 월세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고민입니다. 현행 임대차법상 이렇게 월세를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까지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 건물주인 저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건물을 새로 사들인 건물주가 기존에 있던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건물을 매수한 이후 들인 새 세입자와 달리,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터줏대감처럼 자리잡고 있는 세입자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경험담이 쏟아진다. 특히 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를 수개월째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새 건물주가 많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전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25/2021112502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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