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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보도일 이투데이 조회 15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을 때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세율마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엄정숙 변호사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종부세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상보다 큰 세금을 고지받은 일부 사람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 오류로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정상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지만, 이들 소송은 일정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본격적인 위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원문 출처 이투데이 etoday.co.kr/news/view/20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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