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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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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상가 권리금 받을 수 있나?

보도일 스포츠조선 조회 16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이 되는 건물이 명시돼 있다"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국가소유의 건물에 입점한 업체는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A씨는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뚝 떨어져 장사를 접을 생각이다.사업을 정리하려던 그는 주위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그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하고, 어떤 사람은 '백화점 입점업체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보호 제외대상이 되는 건물이 명시돼 있다"며…

원문 출처 스포츠조선 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1260100192030012576&servicedate=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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