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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보도일 로이슈 조회 18

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을 기존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면서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도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기존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2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을 기존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자…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1240946051475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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