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公賣)에 부쳐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입찰 끝에 낙찰자를 찾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추징금이 환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21일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6차 공매 입찰 하한선이었던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수준이다.물건은 팔렸지만 당장 추징금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연희동 자택의 실소유주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측은…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전두환 자택, 5전 6기만에 낙찰됐지만…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 출
엄정숙 변호사는 "공매대금으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차명재산'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조선일보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2/201903220138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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