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일반칼럼

건물 명도소송에서 화해와 조정의 이익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2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하는 경우는 563건으로 3만 건이 넘는 전체 건수에 비해 미미했다. 대부분 건물주가 승소한다는 의미다.이 중 눈에 띄는 것은 ‘화해’와 ‘조정’ 건수다. 화해와 조정이란 재판이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인데, 지난 한 해 동안화해는 1667건, 조정은 298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명도소송 중 13%가 넘는 수치다. 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500건 이상 통계데이터에서도 비슷한 수…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86
신아일보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