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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1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입장에서 전세…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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