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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매출 줄어도 월세는 요지부동…임대료 낮출 방법 없나요?"

보도일 연합뉴스 조회 14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도 "소송 비용과 절차 문제로 (차임증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권리여도 (소송) 승패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이건주 인턴기자 = 서울에서 크로스핏(고강도 복합 운동) 전문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3주간 문을 닫아야 했다.A씨는 "정부가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룹 운동이 많은 크로스핏 특성상 지침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관리비를 포함해 한달 임대료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3주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도 감내해야 했다.A씨는 "상황이 힘들다 보니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도 결국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코로나19 여파로 영업권이 제…

원문 출처 연합뉴스 yna.co.kr/view/AKR2020051503490050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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