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히 가능”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월 21일부로 시행집주인·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금지’“인터넷 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평소 한 부동산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집주인 A씨. 그는 홧김에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해당 부동산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거론했다. 그는 ‘OO부동산은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취지의 짧은 글을 남겼다. 그런데 A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넘겨졌다. 그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었다.가상의 인물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집주인이라면 A씨와 같이 행동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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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OO부동산 이용하지 맙시다’ 짧은 글 올린 집주인, 3년
엄 변호사는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며 “예를 들면 인터넷 카페에 ‘XX부동산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천지일보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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