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송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나와도 무용지물이다. 판결문에 쓰여 있는 이름의 사람에게만 법적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필자는 이런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적법한 절차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쉽게 말해 전대차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말한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승소 판결문이 나온 이후 점유자가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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