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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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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낮출 권리 있다'..문제는 '죽은法'

보도일 머니투데이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차임감액청구권을 근거로 한 소송은 전액 감면이 아닌 감면율을 다투는 문제여서 월 임대료 1,000만원대가 넘는 고액인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평소보다 80% 이상 줄었다.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염 우려로 발길을 끊어서다.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지만 매달 임대료 350만원을 내야 한다. 건물주는 두 달만 임대료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임대료 등 가게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긴급대출을 신청했지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심사도 오래 걸린다”며 “이대로 가면 곧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면서 음식점은 물론 북카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뉴스에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미담이 종종 나오지만 그야말로 운이 좋은 사…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200330161501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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