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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며 ‘구하라 법’으로 보완해야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7

[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한다.‘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취지다. 20년 전 자식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단지 서류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현행 민법은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문제다.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민법 1004조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서류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100…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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