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9월 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상황별로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했을 때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세입자)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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