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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과 통상의 원상복구 비용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3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너무 곤란합니다.”며칠 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연이다. 글쓴이는 2년 전 현재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건물은 신축 ‘풀옵션’ 빌라였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글쓴이는 집주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셋집을 찾은 집주인은 못 자국부터 장판 내 눌린 부분 등 흠을 찾아내더니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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