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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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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

이에 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장 신규분양을 받아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탈락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시라고 하는 편”이라며 “단순히 간편하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고, 부동산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엄정숙 변호사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2,515건의 사례 가운데 71.6%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설득,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에도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선택할 방법은 ‘전세…

원문 출처 로이슈 lawissue.co.kr/view.php?ud=20200925140216259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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