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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과 지연이자 5% 및 12%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12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하여 202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측 변호사는 청구 취지에 이같이 쓴다. 물론 승소한다면 판결문도 이같이 나온다.만약 원고가 승소한다면,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보증금 외에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이자 12%를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변호사 선임료, 법원 수수료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집주인에 대한 확정채권이다.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집주인이 비용을 주지 않는다…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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