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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짜리 내집 5억 받고 쫓겨날 판"…해운대 새아파트의 비극

보도일 머니투데이 조회 9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뾰족한 구제방안이 없다"며 "명도소송을 당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강제집행 비용 등 패소시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 계정에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명의로 바뀐지 4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시세는 11억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6억원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 정도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분양검증 실패한 시행사가 전매 피해자에 계약취소 통보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 '성연'은 단지 입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뒤늦게 당첨자 부정청약이 밝혀진 게 화근이 됐다. 부산…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210107141017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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