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지만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면서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 마린시티 내 마지막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홍보와 함께 최고 청약 경쟁률 450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41명이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는 2016년 부정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36개 입주 가구는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부산 마린시티 '부정청약' 사태…피해자 구제방안 없어
엄 변호사는 "주택법 65조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 피해 구제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선의의 전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약 분양권을 인정하게 되면 부정청약 사례가 더욱 남발돼 주택공급 질서가 혼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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