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해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테이크 아웃만 허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한된 운영을 했던 카페 사장들의 경제난도 깊어졌다.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의 해’다2021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단 나아지지 않겠냐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이 새…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2021 신년기획] ‘다시 일상으로, 다시 희망으로’ 소상공인 희망가
엄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차임감액청구 소송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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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view.php?key=2020122901001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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