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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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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무시한 與 입법폭주에 “국민 무시도 유분수” 민심 술렁

보도일 스카이데일리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1인당 1주택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급을 주택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여당이 부동산 혼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

원문 출처 스카이데일리 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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