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 "세입자, 지급명령 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보도일 시사주간 조회 13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집주인 10명 중 8명 꼴로 이의신청을 한다"면서 "의뢰인이 당장 신규분양을 받아 당장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탈락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권하고, 비교적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시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 중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8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5건(0.6%)에 그쳤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이 3억원…

원문 출처 시사주간 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34
시사주간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