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너무 곤란합니다.”며칠 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연이다. 글쓴이는 2년 전 현재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건물은 신축 ‘풀옵션’ 빌라였다. 계약 만료 3개월 전 글쓴이는 집주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셋집을 찾은 집주인은 못 자국부터 장판 내 눌린 부분 등 흠을 찾아내더니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일반칼럼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