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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명(明)과 암(

보도일 위클리오늘 조회 9

지난달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 개정에는 항상 ‘명(明 밝을 명)’과 ‘암(暗 어두울 암)’이 존재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의 주거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명(明)’이다. 임대인의 세금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임대료는 4년 동안 5%만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암(暗)’이다. 밝은 면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면은 수정보완 해야 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차 확인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어두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임대인이 4년간 임대료를 15%까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의 임대인들에게 4년간 임대료를 5% 이내만 올릴 수 있게 한 …

원문 출처 위클리오늘 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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