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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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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 짐 빼면 '주거침입'

보도일 신아일보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온라인 인터뷰로 통해 "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 후 명도소송 진행해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

원문 출처 신아일보 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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