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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최장 1년 3개월…엄정숙 변호사 "최대한 빨리 대응하라

보도일 경인매일 조회 13

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은 일부만 공탁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집주인이 마음대로 책정한 원상회복비용은 근거가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며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공탁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집주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 엄정숙 변호사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다.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2~4회의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평균 4개월 정…

원문 출처 경인매일 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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