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건, 2018년에는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 밖에 없다.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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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엄정숙 변호사는 "이미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 이었고,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임차인과 합의로 인도까지 완료된 사건이었다“ 며 1개월 만에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명도소송 동향에 관해 엄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도소송 상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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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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