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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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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

엄 변호사는 옵션 끼워팔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옵션 끼워팔기를 감시해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조례 등으로 정해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엄정숙 변호사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 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13172735346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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