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일부 건설사들이 청약 당첨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발코니 옵션 끼워 팔기’가 불법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옵션 끼워 팔기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8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 청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A씨는 끝내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당초 해당 아파트의 전용 65㎡(27평형)가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한 4억 1000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에 A씨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받으면 예산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는 9000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을 계약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국 A씨는 비용 부담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안 한다고 하자, 시행사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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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주택법 위반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법 54조는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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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7735677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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