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아파트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는 불법"

보도일 이코노믹리뷰 조회 8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법 54조는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분양가 상한제…

원문 출처 이코노믹리뷰 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448
이코노믹리뷰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