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씨가 거주하는 동안 시세는 6억이 올랐으나 시행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인 5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원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36명의 피해자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제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나 법리적 구제는 쉽지 않다. 부정당첨자가 전매한 분양권을 취득한 제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구제방안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법 65조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위해 마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 3자 피해 구제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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