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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보도일 로이슈 조회 13

그럼에도 엄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된다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차임감액청구 소송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겼다.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도 “나도 힘들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월세를 밀리다가 명도소송을 걱정하는 등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코로나19 기간 임대료 중지’ 글은 17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그러나 임대료 중지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차임 감액 청구권’ 등 현실적 방법을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차임…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12282134275100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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