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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잡아줄까

보도일 일요신문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 관련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 및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일요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또한 집합제한 및 금지에 따른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고정비에 포함되는 임대료 부담 완화다. #논란이 된 ‘임대료 멈춤법’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임대료 부담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임대…

원문 출처 일요신문 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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