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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보도일 경인매일 조회 13

엄 변호사는 “공동사업자가 있는지,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경인매일=전영수기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사건은 총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등 해마다 3만 건…

원문 출처 경인매일 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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