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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변의 세이프 부동산] 내집에 들어 갔는데 주거침입죄 ?

보도일 세이프타임즈 조회 12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조급할 수 밖에 없다. 몇 달을 기다린 뒤 세입자 짐을 빼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 놓을 수 도 있다.이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주거침입죄'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이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선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유다.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대법원이 발표…

원문 출처 세이프타임즈 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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