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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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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보도일 로이슈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공동사업자가 있는지, 무단전대 한 사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인지 등 인도목적물을 특정 하는 것도 중요하다” 며 “목적물 특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명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많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통지를 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기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명도소송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

원문 출처 로이슈 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1190957044025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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