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장운기자) 최근 부동산 수도권 급등세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대법원 통계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 항소심이 2668건, 상고심 503건으로 총 3만9880건이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0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3947건으로 뒤를 이었다.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자, 이에 따른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은 2017년에는 3만5566…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명도소송, 한해 3만건 넘어 민사소송 중 손배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다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명도소송 상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경인매일
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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