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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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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내 집마련', 분상제에 맞고 청약당첨자 주머니 턴다

보도일 서울와이어 조회 14

엄정숙 변호사는 "발코니옵션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으로는 주택법 54조를 보면 옵션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시행으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옵션을 끼워넣어 필수계약조건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회하려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진단했다13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부천서 분양한 'H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A씨는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분양가의 20% 금액인 1억4000만원 상당의 발코니옵션계약을 필수로 계약해야만 했다.이에 A씨는 애초 계획한 자본을 훨씬 초과한 발코니옵션계약비용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결국 청약당첨을 포기했다.H 아파트와 같이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분상제'로 시행사들이 낮게 측정된 분양가를 만회하기 위해 옵션을 끼워…

원문 출처 서울와이어 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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