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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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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발코니 옵션 끼워팔기 강요, 주택법 위반한 불법"

보도일 빅데이터뉴스 조회 9

엄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옵션 끼워팔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옵션 끼워팔기를 감시해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조례 등으로 정해져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건설사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옵션' 강요에 계약이 물 건너간 것. 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탈탈 털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옵션 비용 1억여원은 끝내 마련할 수 없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옵션 갑질'로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폭등하는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

원문 출처 빅데이터뉴스 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1130759059147d0a8833aad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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