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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세입자만 발동동… 해결책 없나?

보도일 서울와이어 조회 13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려면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다.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만기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부담 등이 앞서 이도저도 못하는 세입자가 줄을 잇는다.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세입자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

원문 출처 서울와이어 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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