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권리금을 내고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건물주에게 데리고 갔다. 건물주는 자신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했다.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해야 하는 게 맞다” 면서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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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야기] “새로운 임차인 못 구했으니 나가!”... 권리금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가주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나?”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상가주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주선해야 하는 게 맞다” 면서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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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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