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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보도일 스카이데일리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사망 시점)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돼 대중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1년 안에 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인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대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고 싶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 기한이 지났을까봐 걱정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의 사망 이후 1년 안에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

원문 출처 스카이데일리 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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