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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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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종합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꼼꼼히 살펴봐야"

보도일 머니투데이 조회 12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 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되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원문 출처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1810021759489803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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