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6개월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은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비해 무려 20배 증가한 수치다.월별로 나누어보면 지난해 1~7월까지는 접수 건수가 월 0~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작년 8월 13건, 9월 12건, 10월 18건으로 차차 숫자가 늘더니 11월 26건, 12월 41건, 올해 1월 29건으로 크게 상승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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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틀어막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소송'…전세분쟁 20배 폭증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임대인들이 자구책으로 전셋값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률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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