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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뺄테니 위로금 1억 달라"…집주인·세입자 서로 '웬수'됐다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2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의 실거주에 대한 임차인의 거절 권한과 관련한 정부의 유권해석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며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당사자 간 해결이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 엄정숙 변호사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A씨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A씨가 집을 계약할 당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올해 2월 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도 집 계약 당시엔 만료일(2월 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근 태도를 바꿨다.A씨는 "8월 말 해설집이 나오자마자 세입자가 돌변해 위로금 1억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뒤늦게 부랴부랴 잔금을 넣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표명 당시 소유권을 가진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시에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 등 손해가 막심할 것으…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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