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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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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함정 '준조합원’

보도일 경기신문 조회 13

엄정숙 변호사는 "확인서·특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택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면 모를까,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도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한 ‘준조합원(임의세대)’을 모집했다가, 입주를 보장하기 어려워지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한 화성 서희스타힐스 준조합원 528세대 중 300여 세대는 동‧호수가 미계약되며 예정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200세대는 20여세대에 불과한 잔여 세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겠다는 특약서를 체결하고 528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일반분양 결과 42세대만이 미달되며(본보 지난해 12월 30일 5면) 입주가 어려워진 준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S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내…

원문 출처 경기신문 kgnews.co.kr/news/article.html?no=6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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