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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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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18% 줄었다

보도일 조세금융신문 조회 15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줄…

원문 출처 조세금융신문 tfmedia.co.kr/news/article.html?no=1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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