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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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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vs 못 나가” 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지난해 3만6681건

보도일 동아일보 조회 9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명도소송은 총 3만 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 5566건, 2018년 3만 9400, 2019년 3만 6709건, 2020년 3만 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성지원은 22건으로 전…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11207/11066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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