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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랑 팔아먹었다고?"…아버지 유산, 형이 맘대로 처분했다면

보도일 땅집고 조회 9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서 추후 소송으로 형제에게 넘길 유류분 금액을 줄이려는 사례도 있으니, 정확한 유류분 금액을 책정하려면 다운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형제 두 명 중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땅을 물려주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형이 이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부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부모가 편애하던 자식에게 재산이 속칭 ‘몰빵’되는 경우, 상속을 한푼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그런데 부모에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속자…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07/2021120701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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