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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두배 줄테니" 매매 파기 속출…매수인 대응방법은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최근 매도인으로부터 갑자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집값이 2억원이나 올라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인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요즘 집값이 단기간에 1억~2억원 이상 급등하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은 대출까지 끌어모아 이른바 `영끌` 매수에 나선 만큼 매도인 변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정…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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